정부가 중복 지원이 금지됐던 노인 돌봄 서비스의 칸막이를 없애고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중복지원을 하기로 했다. 돌봄 대상도 현재 35만명에서 10만명 늘어난 45만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6개 사업 중심으로 나뉜 서비스를 통합해 중복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확진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중복지원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해 ‘돌봄 종합 서비스’를 통한 가사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이 ‘돌봄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생필품 후원 등을 받으려면 가사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구조가 다양한 돌봄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다.

노인 돌봄 대상도 기존의 사업별 분류 대신 서비스 내용에 따라 분류된다. 현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돼 있는 노인들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안심 서비스군(독거 등 안전취약), △월 16시간 미만 일반 돌봄군(사회·정신취약) △월 16시간 미만 중점 돌봄군(신체취약) 등으로 나뉘게 된다.

사회관계가 약한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부터는 이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특화 사업으로 지정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200개 수행기관(현재 115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우울증상이 있는 노인이나 은둔형 독거노인을 발굴해 사례관리를 하고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노인 돌봄 권역을 구분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실질적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지자체별 1개의 수행기관만 있어 접근성과 인지도가 낮다는 판단이다. 센서·태블릿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건강악화 등 응급상황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하게 된다.

복지부는 45만명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3,728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2,437억원)보다 52.9% 늘어난 수준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장기요양 전 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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