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이 법정에 가지 않고 사전에 합의하도록 돕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존재를 모른다는 지적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에 윤정석 의료중재원장은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의료중재원 등 6개 기관 합동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역 사무실에 의료사고에 대해 억울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그래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의료중재원 존재를 모르는 국민이 75.4%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2~3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휴대전화 RDD 방식 전화자동응답(ARS) 형태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RDD 방식은 컴퓨터가 무작위로 자동 추출한 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응답자 75.4%가 ‘의료중재원 존재를 모른다’고 답했다. 연령은 20대 85.6%, 지역은 서울이 79.3%로 가장 높았다.

‘의료중재원의 조정과 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41.4%나 됐다. 의료중재원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응답자 45.9%가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의료중재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정석 의료중재원장은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우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중재원 존재와 역할에 대해 인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명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4월에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었다.

제도도입의 배경으로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환자의 부담감 증가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완화 필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즉,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이 감정인으로 참여해 과실을 판단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일종의 의료재판소다. 문제는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 참여를 거부하면 중재를 시작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의료중재원은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불신을 어떻게 교정하고 대책을 세울지 답해야지, 변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병원들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2016년 환자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의료사고에 한해 의료기관 동의 없이도 조정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개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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