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을 신속하게 수사하고자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81.3%가 ‘찬성’(매우 찬성 47.9%, 대체로 찬성 33.4%)했다. 찬성 이유로는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 등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 봐’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을 들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37.1%),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 등의 응답이 나왔다. 73.2%는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데 대해서도 80.2%가 동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 정체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고, 이 기간에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도 지난 10년간(2009∼2018년) 2조5490억 원(1531개 기관)으로 피해 금액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 건보공단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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