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송임종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지도록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 시간만 연장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약 30만명이 신청하는 등 증가 추세지만,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 지자체별로 평균 1.6곳에 불과해 불편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 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때 상담시간 사전예약제를 통해 신청자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일반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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