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거리가게(노점) 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현재 영등포역 동대문역 신림역 등 5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불법 노점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대신 가게 운영자에게 점용료를 받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내 노점상은 6522곳으로 우선 도로 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3500여 곳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기준을 정리해 도로 점용 허가제, 가로시설물 설치 기준, 전매·전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범사업 1호로 선정된 영등포역 앞 영중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적용한 뒤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영중로 일대 390m 구간은 50년 이상 수십 개의 노점상이 난립했던 곳이다. 올 7월 45개 노점상 중 26곳이 정식 허가를 받고 가로 2.1m, 세로 1.6m의 거리가게로 새롭게 단장했고 간판도 정비했다. 노점상이 있던 보도 폭도 최소 2.5m 넓어졌다. 이 일대 버스정류장도 통합해 혼잡을 줄였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역, 신림역, 중랑 태릉시장 등 4개 시범사업도 올 연말경엔 영중로처럼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로 재단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5곳에서 거리가게 허가제가 시행되면 385개의 무허가 노점이 ‘허가 거리가게’로 바뀐다. 서울시는 내년 거리가게 시범사업지로 서울대입구역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을 선정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등 10개 안팎의 소규모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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