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해 식비와 장기근속장려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에도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에서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식비는 개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로 인해 끼니당 평균 2000원 수준의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비의 50%가 의료보험으로 지원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끼니당 5500원 수준의 식사가 제공된다. 이에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식비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기근속장려금은 장기요양 시설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 인력으로 분류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외에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영양사 등 직접 인력으로 분류되지 못한 인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 및 자격시험 확대시행이 논의됐다. 요양보호사 인력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요양보호사 근무를 희망하는 결혼 이주 여성, 60대 이상 여성 등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1년에 3회 실시 중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 시설의 인건비 지출고시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은 노인요양시설 60.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4.7%, 주야간 보호 48%, 단기보호 58.3%, 방문요양 86.4%, 방문목욕 49.1%, 방문간호 59% 등으로 시설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행 비율이 지역적 특성을 상세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목표를 실현하려면 시설별 인건비, 식사비용 등과 관련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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