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대한요양병원협회 2019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에서 사전돌봄계획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연구부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인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등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여전히 높은 제도적 장벽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 연구부장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기준으로 총 229개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1차 49개에서 7차 135개로 늘어나 등록 건수도 시행 17개월 만에 4만 3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124개, 병원 14개, 요양병원 43개, 의원은 6개다.

그는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지만, 돌봄에 대한 의무와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한 혼란 등으로 반발도 많았다. 그럼에도 대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 및 가족들의 인식 변화도 빠르게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의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 시행 1년여 만에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른다.

개정법을 통해 연명의료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한 대상자 확대,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을 이뤄냈다.

그러나 현재도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부담 관련 문제, 의학적 판단의 불확실성에 관한 문제, 행정적 절차 부담에 관한 문제 및 그 외 윤리적 갈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제도적 제한 및 윤리위원회 설치 부담 등으로 연명의료법을 수행하고 싶어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이명아 교수는 "상급종병에서 급성기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가 많아, 요양병원 환자들이 연명의료결정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가지 이유로 안 되고 있다"며, "해당 법이 투석, 인공호흡기 등이 갖춰진 의료기관을 고려해서 만들어 진 법이다보니,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요양병원은 접근 자체가 어렵다. 나아가 윤리위원회 설치 등도 요양병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점도 큰 장해 요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공호흡기 적용, 투석 중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한 임종 판단이 필요해, 적어도 현 상태를 파악할 2인의 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의사 수 부족 등 법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워,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들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다시 전원하거나, 그저 임종때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교수는 "이런 요양병원을 위해 지역 병원 단위 연합 형태의 공용 윤리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말기 혹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돼 있는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규정으로 말기 없이 급성기 완화로 가거나 임종 과정인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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