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30일 존엄한 죽음을 의미하는 '웰다잉'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과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웰다잉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가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책 심의를 위한 '웰다잉 정책위원회' 설치와 정책 추진을 위한 웰다잉 지원기구의 설립을 의무화했다.

웰다잉 지원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웰다잉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 의원은 "많은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 앞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찾아보기 힘든 매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죽음을 미리 준비해 아름답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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