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만 65세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강원도와 협의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도내 18개 시·군도 연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반납 절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 자진반납 신청서를 작성 후 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780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달 말 현재까지 도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0.65%로, 전국 평균 1.07%보다 낮았다.

한편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도내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은 14.2%로 전국 평균 12.4%보다 1.8% 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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