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노인권리기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연구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 등에서의 자기결정권 중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거주 노인 789명을 대상으로 ‘현 시설에 입소하기로 결정할 당시 귀하의 의견과 타인(보호자, 의사 등)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됐냐’고 물은 결과 평균 본인 의사 반영 비율은 45.32%로 집계됐다.

보호자, 의사 등 의견은 평균 54.68%였다. 즉 전문가들은 자기결정권 보장이 시설 입소 후 노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 의사 반영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퇴소 결정 또한 본인 의사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다. 시설퇴소 결정 주체를 묻는 물음에 ‘본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43명으로 30.7% 수준에 그쳤다. 반면 ‘가족(보호자)’은 525명으로 66.3%를 차지했다. ‘시설’·‘의료진’·‘기타’가 나머지인 24명(3.0%)이었다.

이렇게 시설 입·퇴소 과정에서 노인의 본인 의사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건 노인의 인지능력 부족,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이다. 연구에 참여한 한 시설 관계자는 “시설 생활 중인 노인 중 80% 이상이 치매인 현실에서 본인 의사 반영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인 의사 반영률이 높을수록 시설 내 생활 만족도 또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시설 관계자는 “자기가 결정해서 오신 분들은 보통 자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분들과 잘 지내려고 한다”며 “본인 의사가 아닌, 자식들이 놓고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적응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시설 입소 노인의 본인 의사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시설 평가 기준에 노인의 입·퇴소 자기결정권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은 거주 노인의 권리 보장 관련 ‘알 권리 보장’, ‘참여 강화’,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노인인권보호’ 등 4개 평가지표만 포함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김준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은 “입·퇴소 과정에 관련한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개정할 수 있다면 시설 거주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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