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 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행정예고(‘19.9.18~10.7)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 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 환자는 전액을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되면 11월 1일 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 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 담석은 초음파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른검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49만~75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행정예고는 9월18일부터 10월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복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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