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5일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벽을 낮추고 위기발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0∼12월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던 탈북자 한모 씨(42)가 아동수당 신청 등을 위해 3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다른 복지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로 예정됐던 ‘복지멤버십’ 도입도 2021년 9월로 앞당긴다. 한 번만 멤버십에 가입하면 정부가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고위험 위기가구 예측 규모를 격월 5만∼7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무보수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지역주민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현 21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중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의 비중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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