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사문서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사교육원장 김모(60·여)씨를 구속하고 교육원 직원 22명과 인근 병원의 검진센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7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해 왔다.

김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육원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80시간 실습시간 이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자격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근 병원 관계자들과 짜고 교육원생들의 건강진단서도 허위로 발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론, 실기, 실습 분야에서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만큼 정신질환, 마약 중독 여부 등에 대한 진단서도 필요하다.

김씨는 교육원생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과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실습한 것처럼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근에 있는 한 병원 검진센터 직원들에게 교육원생 한 명당 9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문제없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실습 확인서를 받은 교육생만 741명이고, 이 중 735명은 건강진단서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건강진단서 발급 명목으로 교육생 한 명당 2만5000원을 받고도 병원 관계자들에겐 9000원만 주는 수법으로 1185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그는 "교육원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올려 다른 교육원생들을 끌어모으려고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김씨의 교육원은 교육원생들 사이에서 자격증 취득률이 높다고 소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건강진단서는 교육원생들에게 해당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을 뿐이다. 교육원생들이 건강진단을 받고 받은 진단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에 김씨가 운영한 교육원 등을 폐업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보건복지부 등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다른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