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대지 지분이 잘못 기재된 매물을 샀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팔고 난 뒤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인천 남구 소재 한 상가건물의 사무실을 경매로 낙찰 받아 B회사에게 팔았다. 이후 B회사는 실제 사무실의 대지 지분이 등기부상 대지 지분보다 적다며 A씨에게 ‘부족한 지분을 취득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무실은 공무원 실수로 대지 지분이 실제보다 2배 크게 기재됐다. A씨는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에 잘못 기재한 책임이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A씨는 등기부에 표시된 대지권의 절반만 취득하였으므로 그 만큼의 토지가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는 실제 취득한 대지 지분보다 과다한 매매 대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B회사에게 매물을 팔 때 자신이 지급한 돈 이상의 매매 대금을 받았다”며 “불법행위로 현실적인 손해를 입은 건 최종 매수인인 B회사”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중간 매도인인 A씨가 B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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