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영업상태나 선수금 보전기관, 지금까지 본인이 낸 납입금 내역등을 확인 할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을 개발해 12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6일부터는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이트는 기존에 공정위가 운영하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각 상조 공제조합들이 별도로 운영하던 서비스를 일원화 한 것이다. 19개 참여 상조업체들의 상품을 비교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수 있다. 아울러 상조회사들이 소비자 들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어디에 보전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이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별도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는 본인의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 공정위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횟수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할부거래에관한 법률‘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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