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 의무가 없거나 연금 보험료를 내는 연령이 지났는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8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믿을 수 있는 노후 대비책이 국민연금밖에 없단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서도 은퇴 이후를 대비해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60세 이상 중·장년은 50만명에 육박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81만4802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친 수치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자가 48만3326명으로 50만명 돌파를 바라보게 됐다. 여성(31만3459명)이 남성(16만9천867명)의 1.8배 수준이었다. 2008년 3만2868명이던 임의계속가입자는 계속해서 불어나 지난해 47만599명으로 올라섰다.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인 60세가 지나 연금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없지만 계속해서 가입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다.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받는 연금액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60세가 돼도 최소가입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같은 기간 33만1476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연금 수급권을 얻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대다수가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이다. 2008년 2만7614명에 그쳤던 임의가입자는 10년 만인 지난해 약 12배인 33만422명으로 급증했다.

임의가입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노후 불안감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3년 17만7천569명에서 2014년 20만2천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천757명, 2017년 32만7천723명, 2018년 33만422명으로 2017년 국민연금연구원이 50대 이상 449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평범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부부 기준)는 243만원으로, 최소 월 생활비는 176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100만원이 채 안 된다. 임의가입을 통해 수령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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