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 지방 식약청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효능을 과장해 실제보다 수십 배씩 가격을 부풀려 판매해 논란이 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정부가 현장점검에 나섰다.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와 터무니없는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무료체험방은 최근까지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꾸준히 문제가 돼왔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 지역에서 일반 의료기기를 기적의 치료기기로 속여 무려 8년에 걸쳐 22억 원어치를 팔아온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2010년부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온열기, 알칼리이온수기 등을 마치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했다.

지난해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무료체험방 등에서 판매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등 의료기기의 가격은 같은 품목의 경우에도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났다. 개인용 온열기의 경우 모델이 같은데도 최저가가 168만 원, 최고가가 818만 원으로 가격이 4.87배 차이가 났다.

한 지역 내에서도 최대 2.75배까지 가격 차이를 보였으며, 같은 모델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는 14.6%에 불과했다. 특히 개인형 의료기기는 같은 품목 내에서도 모델이나 할인율 등에 따라 최대 84.4배나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개시된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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