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8년 한 해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 및 상담이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 학대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해동안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15,482건으로 전년대비 16.3%가 증가 하였다 (‘17-13,309건, ’18-15,482건). 일반사례의 경우 전년도 대비 18.5% 증가(8,687건→10,294건), 학대사례의 경우는 12.2% 증가(4,622건→5,188건) 하였다. 지난 5년간의 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 대비 전체신고 건수는 46.5%(10,569건→15,482건)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 사례는 46.9%(3,532건→5,188건), 일반사례는 46.3%(7,037→10,294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학대사례의 비중이 12.2%(4,622건→5,18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건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발한 교육및 홍보 활동과 신고경로 확대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된 긴급 신고전화(110, 112, 129)에 의해 노인 학대 신고가 가능해 졌으며 노인 돌봄 서비스 생활관리사, 노인 일자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사례들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2018년도에도 경로를 대폭 확대하였다. 따라서 112와 같은 익숙한 번호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가 가능해 지면서 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 할수다.

학대유형(중복 집계)으로 정서적 학대 42.9%(3,508건), 신체적 학대 37.3%(3.046건), 방임 8.8%(718건)으로 이세가지 유형이 89.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 학대 유형으로 경제적 학대 4.7%(381건), 자기방임 2.9%(240건), 성적학대 2.8%(228건), 유기 0.7%(55건) 등이 있다. 특히 자기방임 유형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스스로가 본인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으로 보통 혼자 사는 노인 단독가구에 많이 나타난다.

노인 단독가구의 연도별 자기방임 유형건수를 비교해보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단독가구의 자기방임 유형에 대한 해결을 위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및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노인 단독가구의 학대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피해노인중 여성노인이 73.9%(3,835명), 남성노인이 26.1%(1,353명)으로 나타났으나 학대행위자는 5,665명으로 한명의 학대피해노인에대해 두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존재할수 있어 학대피해노인의 수보다 행위자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학대행위자 5,665명 중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은 70.8%(4,008명)이며 여성은 29.2%(1,657명)으로 분류할수 있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가 학대하는것이 27.5%(1,557명), 피해자 본인이 4.2%(240명), 아들 학대가 37.2%(2,106명), 며느리 학대가 2.5%(143명), 딸 학대가 7.7%(436명(, 사위 0.6%(34명), 손자녀 2.4%(134명), 친척 1.0%(59명), 타인 3.0%(168명), 기관 13.9%(788명)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볼때 친족관계인 경우가 78.9%(4,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관으로 13.9%(788명), 피해자 본인 4.2%(240명)이었다. 학대행위자가 피해자 본인인 경우에는 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받을수 있는 자기 방임에 사례에 해당한다.

학대행위자가 동거인. 이웃. 친구 등의 타인의 경우는 3.0%(168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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