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해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산정기준으로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일종의 안식월도 도입된다.

중증장애인과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은 매번 문제시 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0명 중 2명은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생활시설은 10곳 중 4곳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사회복지사를 ‘52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했지만 정작 인력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는 줄였다. 올해 정부예산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조2000억원 감액됐다.

사회복지시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의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시설의 87.4%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중 39.8%만이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60.2%는 일부 지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다수 노출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에 발간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1364명 중 48.5%가 시설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가 시설유형별, 지역별, 직종분야별로 형평성 있는 임금 체계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치유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팀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임금 형태 체계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형평성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일종의 ‘장롱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은 102만명 정도이나, 실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10만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최근 2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않은 사회복지사가 취업을 할 경우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추 팀장은 “2007년 11월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격정지 사유가 되지는 않았다”며 “12년 만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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