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이 최근 “만기 시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만기 후 1~10년이 지나야 환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가입 전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깨알글씨’로 썼거나 확실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만기기간을 최대 33년 넘게 설정해 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만기 환급형 상조상품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콕 집어 주의를 당부한 것은 ‘만기 100% 환급’ 조항이다. 지난해 말부터 상조업체들이 가입자들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계에서 유행하던 만기 환급형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100% 환급을 받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됐다.

실제 가입자들은 상조상품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100%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많은 상조회사들은 만기에서 1~5년이 추가로 경과되거나 최대 10년이 지나야만 전액 환급해 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선수금 100억원 이상 50개 업체 중 19개 상조업체의 59개 상품이 이처럼 만기 후 거치 기간을 별도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광고 문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약 환급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업체들은 당장 해약 신청을 줄이기 위해 만기환급형 상품을 받고 있지만,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폐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 사실상 고객이 낸 돈만큼의 환급금을 마련해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전제품과 상조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주의를 요청했다. 상조업체들은 만기 후 계약을 해약하면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까지 만기 축하금 명목으로 준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전제품 가격이 불투명한 데다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홍 과장은 “상조업체의 재정건전 상태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을 내세우는 업체는 만기 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수신행위는 무허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이다.

공정위의 당부는 상조회사들의 ‘만기시 100%환급’ 조건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정위는 많은 상조회사가 납입이 끝나면 바로 환급해 주는것이 아니라 납입완료이후 최대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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