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4000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4일 도입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만390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3만2460명, 여성 2만1440명이었다. 이들은 암을 비롯해 호흡기·심장·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 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수혈·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환자 본인의 의지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775명(34.8%), 1만7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이다. 환자가 미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도 1만7196명(31.9%)에 달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1.0%)에 그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025명이었다. 여성이 17만9056명(70%)으로 남성(7만6969명·30%)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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