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노인단체 등이 공동 대응한다.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이유로 경찰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운전자가 지난 2년간 4500명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17년부터 치매환자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기때문이다. 2017년 3839명, 지난해 674명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만 65세이상 치매 환자는 75만명 정도 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2030년엔 137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질환에 걸린 경우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야간운전시 사고 위험이 큰 65세이상 고령층 운전자가 늘고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중 운전자가 만 65세 이상이었던 사고비율은 2009년 3.2%에서 지난해 14%까지 높아졌다. 치매나 신체장애 등이 생긴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사고우려가 큰 경우 야간등에는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상황에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경찰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노인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의 위원장은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맡는다.

이 협의회는 경찰청이 간사, 대한노인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자문기관 등 총 21개 교통 관련 민·관·학계 주요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노인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당사자인 노인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를 비롯해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정책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과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재원 확보 및 지원방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장 사무처장은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고령 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질적으로 고령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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