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국은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이 청구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비 등이 사실이나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조사한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 요양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통상적 조사다.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7월 현지조사는 8일(월)부터 오는 20일(토)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 오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48개소와 의료급여기관 10개소 등 총 58곳이다.

건강보험 관련 현지조사 대상 48곳에는 병원 6곳,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1곳, 의원 30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4곳이 포함됐으며, 모두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현지조사대상에는 ‘약국’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당국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 4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의료급여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지조사도 병원 8곳, 요양병원 2곳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 의료급여기관은 회전문식 입원청구가 의심돼 조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지조사 결과 거짓·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면허자격정지처분 등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또, 거짓청구금액이나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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