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최근 두 달간 온라인 쇼핑몰 169곳에 팔리는 마스크와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집중 점검했다.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모두 1125건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사례(404건)가 대부분이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33건이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이다.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한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등록 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하는 등 특허 등을 허위표시한 사례도 680건 적발됐다. 등록 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많았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와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이다.

김명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를 쓰려면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읽어본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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