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하면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을 바꿔 올해 10월에 판매되는 상품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MRI 검사에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치매보험은 최근 치매 환자 수가 늘고 보장 내역이 경증치매까지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2019년 3월 말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은 380만 건으로, 올해 1∼3월에만 88만 건의 신규 가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치매)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파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이 문제가 됐다. 일부 보험사가 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MRI 등 뇌영상 검사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새로운 약관은 “치매 진단은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병력 청취, 인지 기능 및 정신 상태 평가, 일상생활 능력 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린다”고 명시한다. 또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문구도 추가된다. 아울러 치매 관련 약 처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의 치매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가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새로운 약관은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7월 중 보험사들이 MRI 검사 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는 일이 없게끔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행정지도에 강제력은 없지만 업계와 협의를 거쳐 약관을 개선한 만큼 기존 가입자가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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