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아내를 7년간 간호해 오다 간병에 지쳐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내 B씨(82)와 단둘이 살던 노부부에게 불행이 찾아든 것은 지난 2012년. 멀쩡했던 아내가 갑자기 치매증상을 보이면서 오순도순하던 가정생활은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A씨는 아내를 7년간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부치기 시작했다. 직접 간병이 어렵다고 판단한 그는 아내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완강히 거부했다.

지난 4월22일 새벽에도 A씨는 아내와 요양병원 입원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이던중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숨진 아내 시신옆에서 통곡하다가 범행 3시간이 지나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모집에 도착한 아들은 이를 악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아내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는데 나 역시 지병이 있어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들었다. 자식들에게는 부담 주기 싫어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까지 써 놓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어머니를 잃은 자식들은 아버지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떠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초범인 피고인이 2012년부터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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