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 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1단계로 먼저 선별 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여부를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선별 검사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2단계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 받게 된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 후 신경인지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한다.

3단계로는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원인을 확인할수 있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 책임제 발표이후 치매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조기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 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그간의 치매검사 비용경감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부담금(최대 7만원)이 발생하여 검사 종류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걱정을 덜고 치매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5월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건, 진단검사 12만건을 무료로 제공 하였다. 치매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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