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2018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5188건으로, 전년(4622건)보다 약 12.2%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만3309건에서 1만5482건으로 늘었다. 노인학대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상희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 등으로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가 드러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학대행위자는 남성 4008명, 여성 1657명이었다. 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아들 37.2%(2106건), 배우자 27.5%(1557건), 기관 13.9%(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기타 기관 관련 종사자 등 788건), 딸 7.7%(436건), 피해자 본인 4.2%(240명)의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많은 것은 피해자 1명의 대한 학대자가 2명 이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5188건 중 4616건(89.0%)이 가정에서 발생했고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가정 내 학대의 비중은 4년 전(2983건에 비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종결 이후 다시 확대가 발생한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학대사례 중 재학대는 488건이었는데 전체의 9.4%에 달했다. 1년 전(359건)보다 35.9% 증가했으며 5년 전(208건)과 비교하면 2.3배나 늘었다.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4616건(89.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순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순이었다.

피해노인의 가구 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 1738명(33.5%), 노인부부가구 1512명(29.1%), 노인단독가구 999명(19.3%) 등이다. 신고자는 경찰관 등 관련기관(65.6%)이 가장 많았고, 친족(9.1%), 사회복지전담공무원(7.7%), 학대 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4%) 등 순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노인을 학대하거나 고령 부부간 학대,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 고령자 자신에 대한 학대 등을 통칭하는 ‘노노(老老)학대’도 2051건으로, 전체 사례의 36.2%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1474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 240건(11.7%), 기관 138건(6.7%) 등이었다.

노인학대 발생 가구 유형은 자녀와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33.2%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 면에서는 노인부부 가구가 2013년 18.0%에서 지난해 26.3%로 두드러게 증가했다. 노인 단독가구(독거노인)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같은 기간 32.4%에서 21.8%로 감소했다.

학대피해 노인이 치매인 경우는 전체의 23.3%(1207건)에 달했다. 치매노인 학대 행위자는 시설종사자 등 기관 40.1%(631건), 아들이 26,8%(422건), 배우자 9.0%(141건) 등이었다.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가 1738명(33.5%), 노읹부부가구가 1512명(29.1%), 노인단독가구가 999명(19.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부부가구에서 발생하는 ‘배우자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701건이던 배우자 학대는 4년만에 2배이상 늘었다.

치매노인의 학대 유형은 방임이 26.5%(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 26.4%(448건), 정서 학대 26.2%(445건)도 비율이 높았다. 성학대도 7.2%(122건)이나 있었다.

이상희 과장은 “노인학대에선 가정 내 학대 비율이 높고 재학대 사례가 증가추세를 보여 가정 내 학대사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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