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같은 현행법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업무정지·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는 맹점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위반사실이 공표 대상이 아니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중 위반사실의 공표와 관한 제100조 1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서류의 위조·변조로’ 부분을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 위반사실의 공표 범위를 확대해 법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신창현·강훈식·김철민·맹성규·이학영·이규희·정춘숙·김성수·박주민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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