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0세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요양보호사의 근무 가능 연령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인데,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 기준 국내 75세 이상 노인이 전체 노인의 43%를 차지하고, 2050년에는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돌봄 기관 및 제공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대비 요양보호사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임정미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08년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141만명 이상이 자격을 취득했으나, 2016년 기준 현업 종사자는 약 22%인 31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 요양보호사는 재가 근무자의 경우 94.6%, 시설 93.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남성은 재가 5.4%, 시설 6.2%였다.

연령구성을 보면,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놓다. 재가는 20대가 0.3%, 30대 2%, 40대 13.5%, 50대 43%, 60대 35%, 70세 이상이 6.2%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시설은 20대 0.8%, 30대 2%, 40대 12.1%, 50대 52.7%, 60대 30.8%, 70세 이상이 1.6%를 차지했다.

연령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현황을 봐도 30~40대는 약 30%에 불과했으나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2019년 4월 말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58.9세로 조사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연령이 높은 요양보호사 고용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노인장기요양센터 관계자는 “일은 힘든데 임금은 낮고 처우도 좋지 않으니 젊은 인력이 없다”며 “하지만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목욕, 용변 후 뒤처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다. 사람들 들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휠체어를 탄 어르신의 입소를 거부하는 곳도 많다. 여성 요양보호사 비율이 높고, 남성 보호사가 있더라고 연세가 있어 신체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요양보호사가 입소 어르신보다 나이가 더 많아 이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를 못하는 경우도 봤다. 이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할 때도 동생처럼 대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센터는 자체적으로 근무자의 연령 제한을 뒀다”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법 제35조 제1항을 보면 예외적으로 입소정원의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장기요양학회가 최근 발간한 ‘한국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부담 현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경기도 노인 요양 시설 12곳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280명 가운데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고부터 요통이 생겼다고 응답한 직원이 7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이 가장 큰 작업으로는 ‘입소노인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꼽았으며,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선택한 이동 방법은 ‘혼자서 자신의 손으로 행한다’, ‘직원 둘이서 행한다’였다.

현행 규정에 요양보호사의 근무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누구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만 응시에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의 근로 여건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서는 인력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향후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적정 인력배치기준 검토 등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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