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앓는 흔한 질병이지만,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로 보냈는데도 불효를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오랜 간병으로 생활고를 겪으며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마음 놓고 어르신의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요양원의 숫자가 적은 탓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치매환자만 전문적으로 돌보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일반 요양시설에 일반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환자가 함께 생활하며 치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도입됐다.

치매전담형 기관은 일반 요양시설보다 1인당 침실 면적이 넓은 뿐 아니라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꾸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실도 둔다. 특히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노인 2명당 1명(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기준) 배치한다.

일반 노인요양시설(2.5명당 1명)보다 높은 기준이다. 이용대상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거동이 가능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급여에서 대부분이 지급돼 본인 부담금은 월 47만4,840원(2급 기준ㆍ비급여 제외) 수준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더 적다.

편안한 돌봄 환경에 본인 부담도 적은 치매전담형 시설은 각광 받고 있지만 숫자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치매전담형 시설은 2016년 25개에서 지난달 말 기준 96개로 늘었지만 인기가 높은 공립 시설(지자체 운영)은 대기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립 시설 확충과 동시에 지원금과 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전담시설 설치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공립 치매전담시설이 없는 전국 시군구에 시설을 최소 1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6개인데 앞으로 매년 32개씩 확충할 계획이다. 총 130개로 시설이 확충되는 2022년에는 약 1만1,200명의 치매노인이 추가로 공립 치매전담형 기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민간부문에는 지난해부터 입소자 1인당 월 10만원씩 한시적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치매전담실의 인력ㆍ시설 기준을 완화하도록 시행규칙을 바꿨다.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시설의 경우 1실당 정원의 상한을 12명에서 16명으로 높이고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수를 최대 2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박민정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치매전담형 시설을 이용한 치매환자는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이상 증상이 완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명근 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장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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