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환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김장이나 밭일 등 사적인 업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사회복지시설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고령자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노인인구의 8.8%인 67만여명이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때 일부 수급자나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김장이나 밭일 등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요원들이 고충을 토로해왔다. 장기요양기관 장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원이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 상담을 통해 업무전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장이 급여 외 행위 제공을 요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은 기존 급여계약서 외에 수급자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200만원, 2차 300만원)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 범위가 자살예방 등으로 확대된다. 법에 포함하는 법률 종류에 ‘건강가정기본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내용 및 위반행위 등을 해당 기관 등 인터넷 누리집에 3년간 게시하도록 하고 여성노숙인 건강보호 강화 차원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노숙인복지시설을 통해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임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시설 생활인들의 보호의무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은 1만801명이며 쪽방주민도 5664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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