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인 일본이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만65세인 정년을 만 70세까지 늘리는것을 목표로한 법개정에 나섰다. 아베신조 총리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직접 발표했다.

이 법안이 내년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본기업은 종업원의 정년을 70세 까지로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로의 재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은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평생일하는 사회’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정부는 당초 기업의 고용의무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했다.

70세까지 정년을 연장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경우 인건비 증가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중간수준에서 타협했다. 일본정부는 기업들이 고령자가 취업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하고 앞으로 7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2단계 방식을 취할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일본의 ‘70세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줄고 노인들이 늘어나는 ‘소시고레이카’ 현상에 따른 것이다.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2017년에 비해 51만명 줄어든 7545만명이었다. 65~70세 사이의 고령자를 일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완 하겠다는 것이 아베내각의 구상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큰 문제다. 따라서 65세이상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조사에서 65~69세 응답자의 65%가 ‘일을 하고싶다’고 응답한 반면 실제 이연령대에서 취업한 비율은 46.6%에 그쳤다. 일본에서 60~64세 취업률은 지난해 68.8%로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9.9% 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돼 65~69세 취업률이 현재 60~64세와 같은 수준이 되면 전체 취업자가 21만명 늘게된다. 또한 일본 사회의 큰 골칫거리인 공적연금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측면도 있다. 소시고레이카 현상으로 연금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기업에서 월급받고 일하게함으로써 연금개시 연령을 5년가량 늦추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아베내각은 이법안이 실행되면 60대 취업률이 오르는것은 물론 경제효과도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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