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요양병원 환자와 말다툼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7시25분께 광주 한 요양병원 휴게실에서 환자 B(86·여) 씨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냉장고에 넣어 든 두유를 B 씨가 꺼내 바닥에 던져버렸는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B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거론하는 것에 격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지팡이로 자신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요양병원의 환자이자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 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녹화돼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