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 하고도 웃지 못하는 노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에서 노인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2016년 1097건, 2017 990건, 2018년 1095건으로 매년 1000여건 이상이 신고되고 있다.

또한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16년 247건, 2017년 273건, 2018년 296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대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지난해 경남 노인학대 신고건 중 가해자가 확인된 330명 중 아들 133명(40.3%), 배우자 64(19.5) 기관종사자 43(13%) 딸 35(10.7%) 며느리 20(6%) 타인 15(4.5%) 본인 12(3.6%) 친척 6(1.8%) 손자녀 2(0.6%)명 순으로 나타나 친족(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손자녀 친척)에 의한 학대 비율이 78.9%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진족에 의한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노부모가 아들에게 부양부담 및 의존을 기대하는 문화적배경, 부양부담에 대한 스트레스 증대, 돌봄에 대한 전문가의 정보제공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노인학대를 가족간의 문제로 치부해 신고나 처벌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대는 더 많이 일어나는것으로 예상했다.

경남노인보호기관 관계자는 “노인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며 “노인학대를 가족간의 일로 치부하기 보다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등 노인학대를 목격한 모두가 적극적으로 신고해 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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