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중 7명은 정년퇴직이후에도 일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공적연금, 개인연금 등) 이외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취업포탈사이트 잡코리아가 지난달 12일부터 29일까지 직장인 1128명을 상대로 ‘정년이후 희망하는 노후생활’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8%가 ‘급여가 적어도 기회만 있다면 일 하겠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잡코리아는 “응답자의 58.3%(복수응답)가 이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희망근무시간으로 ‘하루6시간(40.7%)을, 희망급여로는 월 155만원을 꼽았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지역 101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민들은 적정 노후 생활비를 부부기준 평균 251만5000원(1인당 125만7500원)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 암울한 현실을 드러낸 통계라 지적했다. 기대수명 증가로 정년퇴직 후에도 20년 이상 소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인 기대수명은 82.6년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노인 빈곤율 현황‘을 보면 노인 빈곤율은 46%로 OECD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60세에 정년을 맞은 이후에도 20년 넘게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사회.경제적 구조를 고려,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국내대다수 기업이 65세로의 정년연장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추가 지급해야할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임금과 퇴직금 등은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부담이 결국 신입사원 채용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이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65세로 정년은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성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식이 아닌 각자의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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