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향후 우선 과제는 소득이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부처 간 협의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10%의 사적이전소득은 월 7만 9000원에 불과해 실질적 부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가구의 경상소득은 월 49만 3000원으로, 수급가구(95만 2000원)보다 낮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재 89만명인 비수급 빈곤층을 2022년까지 47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심포지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독일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되 현재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1촌 이내 직계혈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생계급여 감액구간을 설정하는 방안(미국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면 26만 3000명가량의 신규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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