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아프지 않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하루 입원료를 최대 6000~7000원을 더 내야한다. 이런 환자는 지금은 입원료를 하루 1만1600원정도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1만8040원으로 오른다.

하루에 6440원 한달로치면 19만원 가까이 환자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입원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은 건강보험 재정악화 요인의 하나로 꼽혔다. 개편안에서는 일곱등급이던 요양병원 입원비 분류기준을 다섯등급으로 단순화 했다.

지금까지는 증세가 심하지 않은데 환자가 원해서 입원하는 경우 ‘인지장애’로 분류해 입원비를 20%만 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환자 상당수가 입원비를 40% 부담하는 ‘선택입원군’에 포함된다. 실제 몸 상태보다 높은 등급을 받아 입원비를 삭감 받던 환자 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요양병원들에 환자의 등급평가 내역만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등급에 맞는 치료를 했는지 실제 처치내역을 모니터링해 허위 입원을 막을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선택입원군’에 속하는 환자가 현재 11%에서 최대 30~4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장기입원 환자들의 입원비 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361일 이상 입원하면 수가에서 10% 삭감한다. 요양병원이 환자들을 1년이상 입원시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는 271일만 넘으면 10%를 삭감하고 361일 이상이면 15%를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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