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점을 악용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회복지법인이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무 인력을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속여 온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약 21억여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이 약 21억여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환수 처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사회복지법인은 한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B요양병원으로, 3층 일부와 4층, 5층을 C요양시설으로 6층을 교회로 운영해왔다.

지난 2016년 5월 9일경 지자체가 C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A사회복지법인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곧바로 2016년 9월 23일 A사회복지법인에 대해 21억 5,492만 5,86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첫 번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인력배치를 속이는 방법이다.

A사회복지법인은 B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C요양원에는 근무하지 않거나, 일부 시간만 근무한 요양보호사 16명을 마치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 같은 인력배치기준위반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 인력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뤄졌다.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요양병원 환자에게도 물리치료를 했다고 실제 근무한 시간을 부풀렸고,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실제 인력을 부풀려 청구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음에도 감산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요양병원에 입원환자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요양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요양시설 입소자를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삭감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A사회복지법인은 이 같은 위법 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근무 인력의 실제 근무 시간 및 근무 인력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요양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명단에 대한 검토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과는 설립 및 규제의 목적과 근거, 시설 및 인력의 배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비록 A사회복지법인이 두 기관을 같은 건물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및 인력의 배치와 입소자 및 입원환자의 관리는 엄격하게 구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공단의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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