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6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 근본적 대책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4월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장래인구추계와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비중은 2018년 9%에서 2028년 기준 22%, 2038년 기준 35%로 전망된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10년 547명에서 2013년 737명, 2015년 815명, 2018년 84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토부와 경찰청 등은 지난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도로 표지판을 글자 크기 확대를 추진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명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친다”며 “고령운전자의 증가 추세에 따른 장기대책 수립이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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