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선정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의 용돈 벌이 일자리’라는 통념과 달리 질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20대 대졸자, 여성, 고령자 등이 몰리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 국내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2017년 기준 135만6,0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2,000만6,000여명)의 6.8%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숫자는 2004년(73만5,000여명)보다 1.8배 증가한 것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단시간ㆍ한시적 계약 관계로 일을 해 비정규직에 포함된다. 이를 별도로 구분하는 법적 개념이 없어 이번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중 반복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구분해 이 같은 결과를 추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보다 20대와 고령자, 여성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2017년 기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약 29%)은 2004년 대비 1.73배 증가했다. 60대 이상 종사자도 20%에 가까워 2004년 대비 1.8배 가량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2004년 약 58%에서 2017년 약65%로 늘어난 반면, 남성은 2004년 42%에서 2010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2017년은 35% 수준이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대부분(80%)은 단순노무, 판매, 서비스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취업을 한 이유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9.2%)’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학업이나 학원수강,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33.5%)’라는 응답이 많았고,‘근로조건 만족(13.4%)’, ‘일자리가 없어서(8.6%)’,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어서(2.6%)’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다수가 아르바이트를 다른 활동과 병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마지못해 선택했다고 해석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가족 배경을 보면 소득이나 학력수준이 낮고, 부모가 비정규직일수록 자녀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며 “특히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맴도는 청년들은 시간 활용이 어려워 다른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약 받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직업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오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직업 훈련 2단계에서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돼 훈련참여지원수당(1개월 기준 월 최대 28만4,000원)을 받지 못한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상당수가 생계형으로 일하는 만큼, 소득 보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오 부연구위원은 “실제 아르바이트 근로자 상당수는 주15시간 이상 일하기 때문에 정책에서 소외돼 있어 기준 조정 등을 통해 전직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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