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신고 후 요양급여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사회적 입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역으로, 입원 환자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요양병원은 정액수가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한 방문의료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개정(2018년 12월 11일) 후속조치로 현재 방문의료 수가가 시범 적용되는 중증환자와 일반적 거동 불편자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급여 사유를 마련했다.

구체적 사유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 환자와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인 중증 장애인, 가정형 인공호흡기 및 산소요법, 비강영양, 정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이 필요한 소아환자, 그 밖의 질병과 부상, 출산, 연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방문요양 급여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환자 등이다.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요양급여 등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 시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 등재 평가를 동시 진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혁신의료기술 신청 등 치료재료도 등재 결정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더불어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해 직권으로 요양급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준용 조항 변경과 치료재료 허가 신고 또는 인정된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5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공단 신고 7월 시행 등 개정 조항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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