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허위진료 등이 증가하면서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고 입원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을 통제해 순기능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정부의 공적보험이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수가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등화한다. 중증환자의 수가는 상향 조정하고 경증환자의 수가는 하향 조정해 중증환자 위주로 요양병원이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 시 환자가 병원비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고 180일 이상 입원 시에는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한다.

미국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반드시 환자의 입원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은 환자가 입원한 후 48시간 내에 입원 기준에 적합한지 의무적으로 판정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입원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공적보험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자기부담금을 늘려 무분별한 장기입원을 막는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2017년 기준으로 공적연금에서 1316달러(한화 약 142만원)가 공제된 나머지 병원비를 지원받으며 60일이 지난 뒤 다시 공적보험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된다. 또 입원 후 61~90일까지는 1인당 329달러(약 36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되고 90일 초과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적보험의 지원 없이 병원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호주는 장기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 기간을 일정한 기간 이내로 제한한 대신 주정부에서 회복기와 전환기에 무료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복기에는 수 시간에서부터 수 주의 기간 동안 단기위탁시설에 방문하거나 서비스관리자를 집으로 불러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전환기에는 회복과 재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스스로 귀가하도록 한다. 전환기 요양서비스 이용 기간은 평균 61일이다.

독일은 입원일수와 관련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입원치료의 경우 하루 10유로(약 1만3000원)의 추가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입원 병원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시행해 질병군당 받게 되는 비용이 정해져 있어 과잉진료를 막는 역할을 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응급 진료가 끝난 후 특정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기입원을 유도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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