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수급 대상자들이 받아가지 않아 쌓여있는 퇴직연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대상자들이 퇴직연금을 받아가지 않은 이유는 가입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쌓여있고, 미청구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1000억~12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이처럼 쌓여있는 것은 노동자가 가입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신청 방법을 몰라 찾지 못했기 때문. 이에 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 캠페인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가입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지급 절차를 통보하게 된다.

또 지방 노동관서와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 웹사이트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 감독관은 임금 체불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을 덜 찾아간 퇴직자는 언제든지 가입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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