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 17민사부는 최근 A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의사는 노숙인 등 87명에게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병원에 입원시켰다. 특히 이 병원은 다른 의사가 일정액의 보수를 조건으로 A의사 명의를 빌려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의사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이 같은 수사결과를 전달받은 공단은 B병원에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이후 지방법원에 기소된 A의사는 환자유인행위 일부에 대해서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의료기관 이중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와 A의사 모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1심이 인정한 부분을 비롯해 추가로 34개의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상고가 기각돼 해당 판결이 2017년 8월 확정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행정소송이 함께 진행됐다는 점이다. A의사는 형사재판 진행 기간 동안 지급거부처분 및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환자유인행위 관련 의료법 위반이 지급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2016년 5월에 지급거부처분 및 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형사사건이 경과함에 따라 환수처분 및 지급거부처분 자체를 취소했다.

이에 A의사는 공단이 기존 지급거부금액 2억5000여만원 가운데 자신과 상쇄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억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의사는 “환자를 유인하거나 감금했어도 정당하게 치료한 데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환수처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유인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환자유인행위 관련 의료법 위반에 의한 요양급여비 2억원을 환수처분한 것이고, 나머지 급여비는 A의사에게 지급했다”며 "A의사가 추가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A의사는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환자 감금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공단은 이를 이유로 환수 결정을 한 것”이라며 "환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의사가 자행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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