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학교급식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집단급식소 59곳과 학교급식업체 12곳 등 7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내용은 거짓표시가 40곳이고 미표시가 31곳이다.

위반 품목은 콩과 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한성권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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