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난해 관련 진료비 중 56%가 비급여에 해당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를 기존 6년간 4회에서 10년간 6회로 확대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한 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로 두경부 MRI 의료비 부담은 기존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급여화 이전 측두골 조영제 MRI를 1회 촬영할 때 환자 부담금은 61만~87만원 등 평균 72만원이었는데 5월부턴 보험가격(43만원)의 60% 수준인 26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진료 의사 판단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이나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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