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도로표지판의 시설명 글자 크기가 기존 22㎝에서 24㎝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표지판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표지판 시설명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표지판 규격 안에서 여백을 조정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표지판마다 제각각이었던 영문 표기도 통일된다. 한강(Hangang River) 등 자연·인공 지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이, 남산공원길(Namsangongwon-gil) 등 도로명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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