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의료 급여 시범사업」을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빈곤층 의료지원 제도인 의료급여에서 기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안정적 재가 생활지원을 위한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재가급여 신설을 추진한다.

이번 「재가급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 사업 중 하나로써 선도 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노인모형)에서 실시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 돌봄. 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재가(在家)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산업모형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범사업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 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 돌봄. 통합서비스를 말한다. 입원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 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돌봄 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비용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 연명. 영양. 외래이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 보장과장은 “그간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추었으며 의료지원에 한정되어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사회 차원과 역량이 결집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이번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시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하는지를 사례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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