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양대 산학협력단의 ‘치매노인 대상 후견제도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돌볼 사람 없이 혼자 살며 치매를 앓는 고위험군 노인은 16만여명이다. 치매노인 75만명 가운데 적어도 10명 중 2명(21.3%)은 재산 갈취나 학대, 방임의 위험에 놓인 셈이다. 시설 입소 노인 또한 경제적 학대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를 서둘러 안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치매노인과 후견인이 맺어진 사례는 고작 7건에 그치고 있다. 제도가 워낙 복잡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마저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가족이 아닌 타인이 후견인 역할을 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공공후견은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후견인과 치매안심센터가 한 조가 돼 ‘2인 3각’으로 움직이며 치매노인의 의료 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통장 관리, 간단한 계약, 주민센터 서류 발급 등을 돕는다.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 후견인을 연결해 주고 후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가 후견인을 감독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데 따른 불안감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의 학대나 방임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60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독거 치매노인이 대상이다.

공공후견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된 때에만 한정후견을 허용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적다는 이점도 있다. 후견제도(특정·한정·성년·임의) 중 하나인 특정후견은 후견인이 매번 치매노인의 의사를 물어 후견 활동을 해야 하며, 3년 후 계약이 종료된다.

반면 한정후견은 후견인이 치매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실상 영구 계약이다. 게다가 한정후견을 하면 피후견인, 즉 치매노인의 법적 권리가 관련법에 따라 200여개 이상 제한돼 인권침해 논란도 있다. 국가가 치매노인이 사망할 때까지 후견비를 지원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예산 부담도 크다.

공공후견제도를 지원하는 김기정 변호사는 “한정후견을 하면 치매 어르신들의 의사 결정을 국가가 제한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 법원이 후견 형태를 한정후견으로 정하면 법원에 최대한 소명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특정 후견 위주로 공공후견제도를 운용하되 공공신탁을 추가로 도입해 계약 종료 후 생기는 생활·금융 지원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신탁은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게 한 제도로 현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의 돈을 국가가 관리해 준다”며 “은행보다 높은 이자로 안전한 공공기관에 재산을 맡길 수 있어 공공후견과 함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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